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열정 페이 (문단 편집) === 합리화적 열정 페이 === || [[파일:fallout4_happy_work.jpg|width=100%]] || || '''열심히 하는 일이 행복한 일입니다!'''[* [[폴아웃 4]]의 인게임 [[볼트-텍]] 포스터.] || 열정 페이의 근거. 법규적 문제에 대한 구분선을 애매하게 만드는 회사의 악성적인 운영 방식이다. 즉 직원들 스스로가 열정 페이 근무를 하게끔 유도하는 것이다. 해외에서는 이를 'passion maker'라며 조롱하고 있다. 실제로 명백히 법규상으로는 초과근무.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을 넘어서는 업무환경을 가지고 있지만 '사원들과 임원들이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해당 회사가 정상이라는 합리화를 만들어내는 회사도 존재한다. 이런 회사는 [[블랙기업]]이며 착취적인 기업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회사에 들어가게 될 경우. 가. 근로기준법을 넘어서는 초과 근무를 계속해서 하게 될 경우. 이 경우에는 피로감을 겪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아니, 그것보다 그에 따른 임금은 어디로?[* 이 정도의 살인적 근무 시간이라면 최저임금만으로 상정해도 월 400만원의 급여는 가뿐히 넘지만 실제로 이런 회사가 주는 월 급여는 150만원 근처거나 그것도 안되는 경우가 많다.] 가-2. 이 경우는 문제가 다른 부분보다 훨씬 심각한데 바로 건강과 정신건강에 문제를 끼치기 때문이다. 최근 여러 연구결과 수면시간 동안 베타아밀로이드를 비롯한 호르몬 찌꺼기를 수면 중 뇌 척수액을 통해 씻어내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게 되면 치매의 직접적 원인이 되며 심각한 우울증과 인지장애를 유발한다. <그렇게 힘들면 일 그만두지 그래?가 안되는 이유>라는 책에서 언급한 것처럼 그런 인지장애 상태와 우울증이 오게 되면 자존감 자아감이 극히 낮아지고 정상적 판단이 되지 않아 일을 그만둔다는 생각도 들지 않고 자살충동에 시달리게 되고, 자신이 부조리한 부당한 상태에 있다는 것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게 된다. 나. 손해를 보고 있는데 그것을 따지면 나만 사회생활에 문제가 있거나 나쁜놈이 되는 것 같은 입장이다. 초과근무까지를 기본적인 업무에 포함시킨다. 다. 후에 가와 나의 상황이 쌓여서 따지게 될 경우 '사원들과 임원들이 괜찮다고 생각하는데?'라는 답변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한다. 물론 보상따윈 생각도 안 한다. 이러한 합리화적 열정 페이는 심각한 초과근무와 악조건을 자랑하는 일주일 근무는 기본. 명백히 근로시간을 초과하며(하루 14시간 이상), 그에 따른 직원의 애로사항(피로, 스트레스 등)에 대해 해결책이 전혀 없다. 이러한 회사운영 방식은 대한민국 고용노동법의 현실과 허술함을 잘 나타내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마찬가지로 내부밀고자에 의해 감사를 받아도 '사원들과 임원들이 괜찮다고 생각하는데?'라는 이유만으로 무시된다. 더구나 한국에는 근무환경이 나쁜 회사를 지적해 개선하려고 만든 '컴퍼니 블랙리스트' 같은 것도 없고, 그렇다고 해도 대기업 회사가 아니면 관심도 주지 않기 때문에 희생자는 계속해서 증가하기만 할 것이다. 공영방송에서 "열정 페이 안 돼요~"하고 아무리 떠들어도 변화가 없는 근본적인 이유다. 사실 위에 나온 노동권 개선 법률들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이걸 지키면 망한다"는 소리 하는 회사들은 이미 망했어야 하는 회사라는 소리밖에 안된다. [[좀비기업]] 문서를 보면 알겠지만 무능하고 수익을 제대로 내지 못하는 회사가 단가 낮춰가며 노동착취와 보조금으로 연명했다는 소리기 때문이다. 이는 노동착취를 당하는 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좀비기업들이 단가를 낮추고 작업 퀄리티를 낮추면서 납품 기한을 줄여버리면 결과적으로 업계 전체가 공멸한다. 고급 자재를 사용해 만든 집과 성냥개비 수십 개로 만든 집 중에 어디가 더 튼튼하겠는가? 다만 문재인 정부가 집권한 이후로 최저임금이 오르고 주 52시간 노동제도가 도입되며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되고, 악법 중의 악법인 '포괄임금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되기 때문에 위에 언급된 사안들의 상당부분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런 좆소기업의 사장들은 해당 노동권 신장 법안들이 악법이며 공산주의 법이라고 개소리를 하며 저항을 하지만 이는 노동자들의 교육 및 이해 신장을 통해 점점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위의 사안들은 모두 '법률'에 의한 제도들이기 때문에 좆소기업들이 아무리 헛소리를 해도 이를 어기면 '법률'로서 처벌받는다. 또한 새로 사회생활에 진입하는 20대들은 이러한 법안이나 법률구조, 노동자의 권리 등에 대해 배우고 알면서 나오기 때문에, 부당한 걸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일하던 기성세대와는 달리 정부에서 권장하고 법률로 보호되는 권리들을 스스로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